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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3 2014노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금 합계 1,750만 원 중 35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이미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만 원을 감액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는 추가변제나 수표의 회수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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