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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0 2020가단502184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96,721원과 그중 30,356,181원에 대하여 2020.1.20.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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