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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17가단215015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20. 9.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 1) 원고는 2016. 11. 2. 우측 하악 제1대구치 치아파절을 주호소로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의원에 내원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우측 하악 제1대구치는 뿌리만 남아 있고, 제2대구치는 치주염으로 뿌리가 흔들리는 상태임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발치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하여 설명하고 같은 날 19:00경 우측 하악 제1, 2대구치를 발치한 뒤 인공 뼈와 임플란트 지지대를 식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항생제와 진통제를 처방하고 귀가하게 하였다.

나. 이 사건 시술 후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시술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2016. 11. 2. 22:00경부터 목 통증, 혀의 저린 감각, 혀가 말리는 느낌을 느꼈고, 이후 목이 갑작스럽게 부어오르면서 침을 삼키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2016. 11. 3. 02:33경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위 응급실 내원 당시 원고는 목이 부어오르고 혀가 기도로 말려들어가 호흡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D병원 의료진은 2016. 11. 3. 원고에게 국소마취 하 기관절제술을 실시하여 호흡곤란을 해소한 후 원고를 입원하게 하여 항생제를 투여하고 추적관찰을 시행하였다.

3) D병원에서 2016. 11. 3. 원고에 대한 CT촬영을 한 결과 우측 설하극(혀밑공간) 감염이 확인되었다. D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2016. 11. 4. 우측 협부 간극의 혈종과 농양의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고, 2016. 11. 15. 국소마취 하 기관주위로의 기질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2016. 11. 16. D병원에서 퇴원하였다. 4) 원고는 2018. 8. 9. E병원에서 시행한 신체감정결과 설신경 및 설인신경의 손상에 의한 혀의 우측부, 우측 구인두, 구개수의 감각저하, 미각의 변화를 보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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