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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20고정10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08:03경부터 08:18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B 아파트 정문 출입구 앞에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앞에 다른 차량이 이중주차 되어 있는데도 아파트 관리직원들이 이를 빨리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정문 입구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쏘렌토 승용차를 주차하고 차량문을 시정한 채 방치하는 방법으로 위 도로를 진행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아파트 차량 출입통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동영상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5. 4.경 이후 최근까지 10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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