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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나102912
보증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14. 피고와 사이에 노래 연습장 시설이 갖추어 진 피고 소유의 대전 중구 C 소재 건물 2 층 129.18㎡ 중 99㎡ 부분(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을 보증금 6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1. 30.부터 2년 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증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1. 27. D 노래 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노래 연습장( 이하 ‘ 이 사건 노래 연습장’ 이라 한다) 운영을 개시하였는데, 2019. 1. 22. 휴업신고를 하였고, 2019. 5. 27. 폐업신고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제 2호 증의 1, 제 3호 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1. 경 이 사건 상가에 누수 하자가 있어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러던 중 2019. 1. 21. 경 원고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음식물 반입 금지 등 노래방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요구사항을 통보하였고, 전화로 ‘ 원고가 고의로 누수가 되도록 하였다, 가만두지 않겠다.

’ 는 말을 하는 등으로 원고를 협박하여, 원고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사건 노래 연습장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1. 22. 위와 같은 피고의 협박과 영업 방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출입문 열쇠와 이 사건 노래 연습장 내부 번호 키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으로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으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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