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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6 2015노13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6. 23 14:0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05동 1517호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를 하였다.

이에 B이 먼저 집을 나와 202동 앞 정자에 앉아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이 뒤따라 나왔다.

피고인은 정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을 두 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고 서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뒹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꿈치가 까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B의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은 동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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