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279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6. 1. 피고에게 38,000,000원을 변제기 2010. 6. 25., 연체이율 연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