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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148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같은 도면 표시 (가)부분(2층 C호) 3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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