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8 2020가단5154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C호 서쪽 건물 부분의 별지 도면 표시 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