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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3 2019고단13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창원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8.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5. 10:58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E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E이 자신의 부모 욕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식당 안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5. 12:25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C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여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등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머리로 G의 얼굴을 들이받으려 하고 G에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동석한 E과의 전화통화)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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