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4 2018가단5989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