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13799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