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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16 2018노32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해사실에 관한 주요 진술이 일관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목격자들이 모두 피고인 측의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유인이 매우 커서 목격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고, 상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축소사실인 폭행을 인정해야 함에도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은 또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아래 제 2의

나. 1) 항 기재와 같이 예비적으로 폭행죄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 이유와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밀려 차량에 등이 부딪혔는지 와 관련하여, 사건 발생 당일 병원에서 “ 상대방에 의해 밀 쳐져서 차량에 부딪혔다” 고 진술하였고, 사건이 발생한 뒤 한 달 가량 지난 2016. 10. 20.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 피고인이 어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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