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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추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1893 | 양도 | 1996-09-12
[사건번호]

국심1996전1893 (1996.09.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납세의무자가 종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1조 【가산세】

[참조결정]

국심1996경0041

[주 문]

홍성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4,192,780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서산군 OO읍 OO리 OOOOOOOO 소재 임야 880㎡중 220㎡(청구인 지분 1/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4.6 취득하여 93.5.12 양도하고, 94.4.8 쟁점토지 양도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가산세 적용)하고 95.12.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4,192,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4 심사청구를 거쳐 96.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시(92년) 개별공시지가인 ㎡당 44,1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4.8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데, 93.9.17 서산군에서 92.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215,000원으로 소급인상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더구나 정당하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무신고, 무납부 가산세까지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당초에 ㎡당 44,100원이었다가 94.10월에 소급하여 ㎡당 215,000원으로 경정된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당 215,000원인데 공시지가 확인 발급시 잘못 기재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공시자가의 산정은 지가공시 및 토지의 평가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경우 90.1.1 현재의 공시지가 및 92년도 공시지가를 관할 군수가 정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법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당시의 공시지가를 ㎡당 215,000원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토지 양도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양도후 개별공시지가의 조정으로, 추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60조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한다』고 하고 있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토지가격확인원(93.6.30 발행)과 충남 서산군수가 경정하여 공고한 서산군 공고 93-196(93.9.17) 및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및 경정결과 통보(OO 58323-4733, 93.9.20)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일인 93.5.12 적용하는 개별공시자가(93 개별공시지가는 93.5.22 고시되었으므로, 92.6.5 고시한 92년 개별공시지가 적용)는 ㎡당 44,100원이고, 93.9.17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당 215,000원으로 소급하여 경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93.9.17 서산군수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결정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게 개별공시지가를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6경41, 96.7.5 같은 뜻)

다. 쟁점 2)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92.6.5 공시한 92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44,100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과세미달)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후인 93.9.17 경정된 9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1,182,732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182,732원을 가산하여 납부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양도후 개별공시자가가 경정되어 소급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토지양도후에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종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94누3582, 1995.4.28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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