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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3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 인은 평택시에 있는 K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고 한다) 의 병원장인 의사로서 2010. 1. 1.부터 2014. 2. 28.까지( 월요 일, 목요일 제외) 간호사의 입원 환자를 상대로 한 약의 조제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하였고, 복약지도도 하였으므로 약을 ‘ 직접’ 조제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약을 직접 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약사법위반의 점( 월요 일, 목요일 제외) 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은 의사로서 입원 환자들을 상대로 약을 ‘ 직접 조제’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약 제비와 복약지도 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32,787,366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약 제비와 복약지도 비 중 약사의 적법한 조제에 따른 약 제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검사는 항소장에서 항소의 범위를 ‘ 전부 ’라고 하면서도 원심이 판결의 이유 부분에서 무죄라고 판단한 일부 약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항소 이유서에서도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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