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가단8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5. 1.부터 2008. 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1. 9. 2.자 대여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100753 판결에 기한 채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5. 1.부터 2008. 1. 2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1. 9. 2.자 대여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100753 판결에 기한 채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