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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가단8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5. 1.부터 2008. 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1. 9. 2.자 대여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100753 판결에 기한 채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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