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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0 2020고단10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9. 2.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소속 노동조합인 D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으로서 위 조합의 공금(이하 ‘노조비’라 한다) 관리 및 집행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6. 11.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조비 계좌(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E)에 보관되어 있던 노조비 1,1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생활비 계좌인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이체시킨 후 카드대금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3.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로부터 지급받아 노조비 계좌에 입금된 우수조합원 포상비 1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돈을 임의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생활비 계좌인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이체시킨 후 카드대금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2018. 6. 11.자 1,100만 원 사용처 확인 등(A 명의 하나은행 거래 내역 포함), 2018. 6. 11.자 1,100만 원 횡령 관련 피의자 거짓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1,100만 원을 조합비 통장에 입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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