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 1. 전동 킥 보드 사진, 내사보고( 피 혐의자 운전 전동 킥 보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적용 법조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는 피고 인의 전동 킥 보드 음주 운전에 대하여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전동 킥 보드[ 모델 명 : 세그 웨이 맥스] 는 전동기에 의한 최대 속력이 25km /h 이고, 차체 중량이 23.5kg 이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라 산업 통상 자원부 장관에 전동 보드( 전 동 킥 보드) 로 안전 확인신고가 되어 있는 사실( 안전확인신고 B723R5008-2000*) 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전동 킥 보드는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된 도로 교통법( 이하 이를 ’ 개정 도로 교통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9의 2호가 정한 ’ 개인형 이동장치 ’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자동차 등 음주 운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같은 법 제 156조 제 11호( 자전거 등 음주 운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의 적용대상이 된다.
개정 도로 교통법의 개정 취지는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증가하는데 비해 이에 대한 운행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를 보완개선하여 사회적 기술적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것‘ 이고, 저속, 저 중량의 전 동 킥 보드는 도로 교통상의 위험도가 ’ 자동차나 고속, 고 중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