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1107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건설인 테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 여, 59세 )와는 연인사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23:10 경 대전 중구 D 빌라 402호 앞 복도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밖으로 나가려는 자신의 앞을 막아서는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슴 부위를 발로 밟아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3. 22:20 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7080 라이브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카페 베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상해의 점]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관련자 상대 및 현장 탐문),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 음주 운전의 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