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1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03:3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회사 소유 F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동 종 전과가 없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