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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5 2020고정1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6. 20:55 경 인천 서구에 있는 B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만,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1988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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