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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9.09.16 2009고단5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하던 중 매출액이 많은 것처럼 소득신고를 해 놓으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소득액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 1. ~ 2005. 12. 31. 서울 송파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주)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E에 225,73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면서 3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14장 합계 1,447,267,000원 상당을 발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송파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5. 1. 1. ~ 2005. 12. 31.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609,87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12장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21장 합계 1,744,837,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송파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4. 12.경 구리시 G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H’을 운영하던 중, 상피고인 I에게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1억원을 대출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I이 1억원을 대출받게 해 주면 I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 800만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 I과 함께 위 ‘H’의 매출실적을 부풀려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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