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가.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2011. 7. 8. 13:00경부터 18: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 201호에서 기계식 마작 테이블에 둘러앉아 마작패 112개를 가지고 1인당 13~14개씩 나눈 후, 패를 순서대로 받으면서 그림이나 숫자를 우연의 기회에 빨리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 최소 5,000원에서 최고 20,000원씩 수십회에 걸쳐 일명 마작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D, E, F, G, I과 함께 2011. 7. 6. 13: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회 최소 5,000원에서 최고 20,000원씩 수십회에 걸쳐 일명 마작 도박을 하였다.
2. 도박개장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기계식 마작 테이블 1대, 마작패 112개를 갖추어 놓고, D, E, F, G, I 등으로 하여금 마작 도박을 하게하고, 입장료 명목으로 테이블 당 100,000원을 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247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