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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8 2012고단2942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12:00경부터 같은 날 16:30분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2층 피고인의 집에서, 마작 도박에 사용되는 테이블 2개, 마작패 1벌(1벌당 112패)을 구비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C, D, E, F 등 손님들에게 4명이 한 조가 되어 마작패 112개를 이용하여, 가장 먼저 마작패 13개를 같은 숫자와 그림으로 맞추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들이 이긴 사람에게 최소 2,000원에서 최고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테이블당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초순경부터 2012. 7. 18.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작’ 도박을 하게 하고, 테이블당 10만 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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