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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119254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7가소57855 노임사건에서 2018. 12. 14.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D)는 원고에게 15,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음부터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D 소유의 경북 칠곡군 C 임야 24,595㎡(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2. 4. D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48,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18. 12. 4. 접수 제26915호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D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개별지가 40,827,700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따른 채무 이외에 E회사에 대한 2,084,000원 상당의 채무, F유한회사에 대한 2,197,000원 상당의 채무, G회사에 대한 1,990,000원 상당의 채무 등 합계 21,871,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H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D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가 사업을 계속 추진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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