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G 사이에 2019. 9. 10. 체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G은 2003. 12. 23.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 약정을 하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다가 2005. 경부터 이용대금을 연체하였고, 2020. 2. 3. 현재 원고에 대하여 카드사용금액 3,363,207원, 수수료 307,738원, 연체료 33,412,009원 합계 41,082,954원의 카드사용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원래 H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다음부터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I의 대 위신청에 따라 2018. 10. 29. 9분의 2 지분( 다음부터 ‘ 이 사건 지분’ 이라 한다 )에 관하여 G 앞으로 2018. 6. 2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다.
G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9. 9. 10.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 다음부터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경산 등기소 2019. 9. 16. 접수 제 33896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다음부터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라.
G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지분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5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G에 대한 위 카드이용대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 행위와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 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G은 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