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방계혈족인 L이 사망하자 서울가정법원 2006느합111호로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24. L의 소유이던 서울 강남구 M아파트 101동 1302호를 망인이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망인은 원고들에게 각 115,484,45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였다.
나. 망인은 1997. 9. 10. 서울 중구 N건물에 입소보증금 180,000,000원에 입소하여 거주하다가 원고들에게 위 심판에 따른 각 115,484,4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5. 12. 4. 사망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 및 O(결혼으로 성이 변경됨)은 P와 Q 슬하의 자녀들인데, Q이 1960. 8. 4. 사망한 후 P는 1965. 11. 19. 망인과 재혼하였다. 라.
피고들과 O은 P가 1993. 12. 4. 사망한 이후에도 망인을 어머니로 모셔왔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피고들과 O은 위 N건물 측으로부터 관리비를 제외한 입소보증금을 1/6씩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과 O은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망인의 상속재산을 취득할 권리가 없음에도 망인의 상속인으로 원고들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망인의 상속재산인 입소보증금을 나누어 가졌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45,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먼저 위 입소보증금 또는 그 반환청구권이 망인의 상속재산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입소보증금 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