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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970 판결
[통관불허처분취소][공1990.11.15.(884),2177]
판시사항

가. 관세법상의 관세율표를 수출입물품의 제한 여부나 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외국환은행장의 수입승인을 받은 도라지가 그후 대입무역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통합공고에 의거한 보건사회부장관의 공고에 의하여 수입할 수 없는 수출용 한약재로 지정된 경우의 통관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관세법 제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율표는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와 각 품목에 관한 세율을 정한 것일 뿐 수출입물품의 제한여부나 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대외무역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통합공고에 의거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의약품 등 요건확인세부요령공고(보건사회부공고 제48호)에 의하여 길경 즉 도라지가 약사법상 수입할 수 없는 수출용 한약재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고일자가 이 사건 도라지에 대한 외국환은행장의 적법한 수입승인이 있은 후라면 그 수입승인이 그후에 나온 위 보건사회부공고에 의하여 무효화 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도라지에 대한 통관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일미식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근수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관세법 제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율표는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와 각 품목에 관한 세율을 정한 것일 뿐 수출입물품의 제한여부나 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관세율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7.10.30. 소외 한국상업은행장으로부터 중국산 도라지(뿌리) 20톤에 관하여 식품용의 조건으로 수입승인을 받아 홍콩의 수입상으로부터 마른 도라지 19.02톤을 수입하여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마른 도라지가 보건사회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수출용 한약재에 해당한다하여 이 사건 통관불허처분을 하였음이 명백한 바, 을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외무역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통합공고에 의거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통합공고에 따른 의약품등 요건확인세부요령공고(보건사회부공고 제48호)에 의하여 길경 즉 도라지는 약사법상 수입할 수 없는 수출용 한약재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보건사회부공고 제48호의 공고일자는 이 사건 도라지에 대한 외국환은행장의 수입승인이 있은 후인 1987.11.9.로서 동일자 관보에 게재되었음이 명백하므로(피고의 1989.5.9.자 준비서면과 그 첨부서면에 그 공고일자가 1987.11.19. 또는 1987.10.24.로 기재된 것은 오기인듯하다). 이미 외국환은행장이 적법하게 행한 수입승인이 그 후에 나온 위 보건사회부공고에 의하여 무효화 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통관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원심판시부분은 부가적 판단으로서 원심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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