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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40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09:35 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34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61-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케이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3년 내에 세 차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8. 26.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위 음주 운전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하기에 이 르 렀 다. 위 집행유예 기간이 반년도 지나지 아니한 무렵에 무면허 운전을 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차량을 처분하기 위하여 위탁판매를 의뢰한 상태였고,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회사의 급한 용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 인의 회사 지인이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여 종전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의 선고까지 실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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