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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9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 00:45경 서울 은평구 B건물 B101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 C(여, 34세)의 휴대전화(D)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약 3분 동안 “흐, 허”라고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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