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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JOYMAX300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12:19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대천로 70 동천역 앞 사거리를 운암역 방향에서 C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우측 D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9세)을 피고인의 위 이륜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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