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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22957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12746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이유

소외 주식회사 D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12746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위 회사의 채권은 순차 채권양도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피고는 최초의 대여금채권이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지급명령 신청에 의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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