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2,071,2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1, 2, 17, 18, 4,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의 정함 없이 연 차임 200만 원(보증금 없음)으로 정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원고는 2015. 11. 13.자 준비서면에 이르러, 피고가 이동식 건물을 가져다 놓고 토지를 사용하다
원고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건물을 이전하고 토지를 인도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건물 소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동식 건물의 소유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원고 역시 건물 소유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적극적으로 다투기 보다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건물의 일시사용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당초 구두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축허가취득 및 건축물대장상의 등록을 위하여 2010.7.경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2010. 7.경부터 현재까지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에 무허가 상태의 이동식 건물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였으나, 주변의 민원으로 인하여 철거명령을 받게 되자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 명의로 건축물 허가를 취득하여 2010. 7.경 음식점, 화장실, 부속 창고를 건축하였고, 2011. 10.경 건물 일부를 증축하였다.
각 부분의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