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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218765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 이의청구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57410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2. 29. 피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515.64㎡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3.1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C(2014. 4. 17. D으로, 2017. 7. 3. E으로 개명하였다)에게 보증금 6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C은 위 계약 후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F’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257410호로 임대기간 만료를 이유로 건물명도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1. 20. “C은 피고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C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5나38174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4. 22. 변론을 종결한 후 2016. 5. 20. 항소기각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8본746호로 부동산인도집행을 신청하여 2018. 4. 19.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점포에서 원고 명의의 카드매출전표가 확인되어 집행대상 물건의 점유관계가 판결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 집행은 불능으로 종결되었다.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C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여 2018. 5. 14.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 [인정증거] 갑 1 내지 5호증, 을 제1,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고, 이 때 승계인은 사실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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