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6.자 2017카기2551 결정
[승계집행문부여거절에대한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소송물인 청구가 대세적 효력을 갖는 물권적 청구권일 때에만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승계인으로 되고, 대인적 효력밖에 없는 채권적 청구권일 때에는 승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신 청 인
신청외 1의 승계인 신청인 1 외 1인
피신청인
이오건설 주식회사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신청외 1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0429 소유권이전등록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위 법원 법원사무관 등이 2017. 7. 6.에 한 승계집행문부여 거절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위 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인(대판: 특별항고인)들에게 피신청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라.
이유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고, 이 때 승계인이라 함은 소송물인 청구가 대세적 효력을 갖는 물권적 청구권일 때에만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승계인으로 되고, 대인적 효력밖에 없는 채권적 청구권일 때에는 승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1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0429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지분에 대한 신청외 1의 피신청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청외 1과 피신청인 사이의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신청외 1로부터 전전양수받은 지위에 있는 신청인들을 위 사건의 소송물인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승계한 자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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