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980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다리, 절단기 등 도구를 이용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위험성이 큰 점, 상습범으로서 범행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외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