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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8 2019노48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거나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2017. 9. 14. 17:33-35경 촬영된 장면)에 피해자가 차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장면이 없다는 것을 무죄 주장의 근거로 든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의 가게 앞에서 E과 다투었고, 그 때 자신이 그 장소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심 증인 I, F, B의 증언을 종합하여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가게 앞에 함께 서 있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집에서 나와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의 모(母) E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자신이 가게 밖으로 나갔을 때 피해자가 차 밖에 피고인과 함께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공소사실 기재 사건은 위 CCTV 영상에 촬영된 같은 날 17:33-35경의 장면과 별개로 그 전, 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영상을 근거로 공소사실 기재 사건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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