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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3가합85122
부인의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인용 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1998.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화의개시를 신청하여 1998. 9. 12. 화의개시결정을 받고, 1999. 1. 8. 화의인가결정을 받았다. 2) 파산자 A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2001. 9. 17. C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다.

나. 채무자 회사의 공정증서 작성행위 채무자 회사는 2010. 5. 18.경부터 2011. 6. 17.경까지 피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각 공정증서에는 ‘채무자 회사가 해당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강제집행 인낙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순번 피고 공정증서 내용 공증종류 공증금액(원) 공증법무법인 공증번호 어음발행일 공증일자 1 D 어음 4,500,000,000 광화문 2010-37 2009-09-23 2010-08-20 2 E 어음 3,200,000,000 광화문 2010-39 2009-09-24 2010-08-23 3 F 어음 800,000,000 광화문 2010-38 2009-09-24 2010-08-23 4 G 금전소비대차 1,971,000,000 지평지성 2010-17 - 2010-05-18 5 H 금전소비대차 3,129,000,000 지평지성 2010-15 - 2010-05-18 6 I 금전소비대차 539,900,000 지평지성 2010-32 - 2010-07-23 7 J 금전소비대차 469,770,000 지평지성 2010-28 - 2010-07-23 8 K 금전소비대차 73,380,000 지평지성 2010-35 - 2010-07-23 어음 11,000,000 위너스 2011-328 2011-06-17 2011-06-17 9 L 금전소비대차 45,000,000 지평지성 2010-30 - 2010-07-23 10 M 금전소비대차 53,000,000 지평지성 2010-34 - 2010-07-23 어음 33,000,000 위너스 2011-327 2011-06-17 2011-06-17 11 N 금전소비대차 239,000,000 지평지성 2010-16 - 2010-05-18 12 O 금전소비대차 500,000,000 지평지성 2010-24 - 2010-07-23 13 P 금전소비대차 65,000,000 지평지성 2010-38 - 2010-07-23 14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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