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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05 2014고단2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15:16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전무로 근무하는 D농협 창구에서 총무과장 E 등 농협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농협 직원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여성의 음부 사진을 보여주면서 “야. 이게 니 보지가 니 보지라 보냈나 응 니 보지 찍어가 보냈어 야 가시나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농협구조, 수사보고(D농협 현장확인), 수사보고(문자내용과 여자음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음파일 제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일 오전 10시경에 ‘H’로부터 동물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음부사진과 “자기야 사랑해. 내 개보지나 빨아먹다 에이즈 걸려서 되지거라. 느그 애들게 옴겨 주구”라는 문자를 받고 오후 2시경에 전국 농협 직원들이 보는 녹색게시판을 보니 제주성산농협 직원이 당일 오전 9시경 D농협의 조합장, 피고인, I의 성명과 휴대폰번호를 올려놓은 것을 발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2. 1경 해고되었다가 2013. 9.경 복직되는 과정에서 D농협과 관계가 원만치 않았던 피해자가 위 3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것으로 보고 모멸감에 흥분한 나머지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 당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은 창문을 향하여 놓여 있고 책상의 왼쪽에 파티션이 세워져 있으나 책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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