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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4 2014고단64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농업협동조합(이하 ‘D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D농협의 4급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자금유용, 허위보고 등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2011. 10. 31.경 피해자를 횡령죄로 고소하고, 2012. 1. 9.경 횡령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해고하였으나, 위 고소사건이 혐의없음 처분되고 피해자가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하여 복직명령을 통해 2013. 9. 2.경 피해자가 D농협에 복귀하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9. 22.경 김천시 불상의 장소에 있는 관광버스 안에서 경주엑스포로 가기 위하여 버스에 타고 있던 D농협 대의원들에게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하던 도중 ”E이 횡령을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이나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0. 31.경 김천시 C에 있는 D농협 사무실에서 F 등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리켜 “어제 오늘 화장실에 연신 가고 싶다, 한 시간에 세 번씩 가고 싶은데 이거 병이지, 어느 병원에 가야되나 화장실 갈 때마다 휴대폰 들고 가고 싶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순번 1의 경우, 검사는 2013. 10. 31.자 녹취록(수사기록 498쪽) 및 녹취파일이 저장된 USB 3개를 기초로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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