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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7 2017나319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D이 원고에게 2013. 4. 26. 1,5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도 2013. 1. 21. 4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1,700만 원이 모두 변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1. 21. D의 자녀인 J의 계좌에서 원고의 자녀인 I의 계좌로 4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400만 원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합의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호증의4의 기재 및 증인 D의 나머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D은 2013. 4. 26.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2형제15180호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D은 피해자 원고에게 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그에 따른 합의금 1,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 ② 피고가 주장하는 400만 원은 위 합의서 작성 이전인 2013. 1. 21. 이체된 것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더하여 원고는 당시 D을 상대로 이 사건 범죄사실 외의 다른 혐의로도 형사고소를 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400만 원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다른 혐의사실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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