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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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3.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4. 00:28 경 광주 서구 풍 암로에 있는 ‘MG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세 븐 일 레 븐 풍 암 3호 점 방면에서 풍 암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 곳 도로 양쪽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과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각 승용차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고, 그곳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자전거에서 내려 도로 양 옆에 각각 멈추어 선 피해자 F(29 세), 피해자 G(21 세) 의 각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