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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2 2020노32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자동차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횡령한 자동차의 가액이 4,7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미납된 리스료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인 G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2019. 6. 7.까지 미납 리스료 중 1,600여만 원을 회수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440여만 원을 회수하였다

다만, 2019. 6. 7.까지 리스료 1,600여만 원이 회수된 사정은 원심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반영되었고(원심판결문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미납된 리스료 7,000만 원 상당’은 위와 같이 G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액수이다), G가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어서 G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리스료가 회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G에게 전가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당심에서 440여만 원의 리스료가 추가로 회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양형을 변경할 만큼 사정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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