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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8,000,000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또한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차량수리비가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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