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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노2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승객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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