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02:30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36세)이 영업이 끝났음에도 식당에서 나가지 않는 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식당 앞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왼쪽 어깨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