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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43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2세)의 모친과 연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03:20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허벅지와 팔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1. 야구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아들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것인바, 그 경위가 비록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넘은 것이 분명하고, 당시 만 12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를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몇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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