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각 문언화상 또는 영상은 대부분 이 사건 사이트에서 유료회원에게 실제 제공되고 있는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를 거친 영상물에서 발췌된 것인 점, ② 위 각 화상 또는 영상에는 남녀의 성기가 직접적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문언 등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넘어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사회적으로 유해한 것으로까지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형사법이 도덕이나 윤리 문제에 함부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특히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행복추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독창적인 가치 실현을 존중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