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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기한 경과 후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이 환급거부사유가 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전2249 | 개소 | 2000-02-22
[사건번호]

국심1999전2249 (2000.02.22)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특별소비세법상 환급신청기한 및 연명에 의한 환급신청 규정이 필수적 환급요건인 것은 아니므로 물품을 구입하여 수출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된다면 기한 후 환급신청의 경우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따른결정]

OOOOOOOOOO / 국심2002광1012 / OOOOOOOOOO / OOOOOOOOOO / 국심2006관0151 / 국심2006관0152 / 2007관0010 / 2007관0011 / 조심2013관0310

[주 문]

천안세무서장이 1999.5.11 청구인의 1998년도 특별소비세34,080,000원 및 교육세 10,224,000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자동차관련부품을 수출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구입하여 1998.3.10 수출하고 1999.4.20 처분청에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44,304,00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출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특별소비세에 대한 환급신청하지 않았고, 또 청구외법인과 연명으로 신청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1999.5.11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9 이의신청 및 1999.8.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의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환급신청하도록 한 것은 신고납부세목인 특별소비세의 성질상 그 세액을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공제신청자와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 연명으로 신청하게 한 법령의 취지는 환급신청자체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부담하고 동 물품을 수출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특별소비세 시행령 제34조에서는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등을 수출하고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환급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경우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인 청구외법인과 연명으로 청구하지 아니한 점과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신청기한이 경과한 1999.4.20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구입하여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한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제조자와 연명으로 환급신청하지 않은 사실이 특별소비세의 환급거부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호에서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내에 대통령령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 등 신청인”이라 한다)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서 “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동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쟁점물품을 매입하여 특별소비세 등 44,304,000원을 부담하였고 1998.3.10 쟁점물품을 수출한 사실 및 1999.4.20 처분청에 특별소비세를 환급신청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출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하였고, 또 청구외법인과 연명으로 환급신청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는 바, 먼저 수출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 특별소비세 환급신청기한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에서는 특별소비세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이 수출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소비세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소비지국과세주의를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고, 또 수출물품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켜 가격경쟁력을 지원하려는데 있다는 점, 그리고 특별소비세의 환급이나 공제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34조에서 일정기간내의 신청을 필수적 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 과세관청에 환급신청을 하면 특별소비세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할 것(대법 88누3697, 1989.3.14 같은 뜻임)이므로, 특별소비세의 환급신청을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의 신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거부한 것은 처분청이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연명으로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데 대하여 살펴본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과세물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법령에서 연명으로 환급신청을 하도록 한 것은, 특별소비세와 같은 간접세에 있어서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기 때문에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사실, 납세자와 담세자간의 이해조정을 통한 분쟁소지의 해소 그리고 이중환급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객관성을 확보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히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연명으로 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를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은 특별소비세 환급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명에 의한 환급신청을 필수적 요건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건에 있어서는 당초 쟁점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청구외법인도 특별소비세 환급세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법인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청구외법인이 우리 심판원에 2000.1.27 사실확인서를 제출함)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음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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