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5084 (2014.12.17)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주)ㅇㅇ가 납부한 법인세와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그 소득의 귀속자, 부과대상 및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이 다른 점 이 건 증여세 관련 증여재산가액은 청구인이 보유한 (주)ㅇㅇ 발행주식을 양도할 때 동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기 어렵고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주식을 (주)ㅇㅇ에 증여한 것의 실질은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주)ㅇㅇ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주식가치를 증가시킨 것이므로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주식회사 OOO라 한다)의 발행주식 153,909주(지분 68.4%)와주식회사 OOO라한다)의 발행주식 9,538주(지분 95.38%)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고,청구인의 부(父) OOO(이하 “증여자들”이라 한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각 7,200주와 11,138주, 합계 18,338주(평가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1.4.21. ㈜OOO에 증여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OOO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증여자들이 쟁점주식을 ㈜OOO에 증여함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의 발행주식의 재산가치가 OOO원 증가하였고,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자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2.14. 청구인에게 2011.4.21. 증여분 증여세 각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이 건 부과처분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가)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상증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인데, 처분청은 이를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부당하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증여자들은 쟁점주식을 ㈜OOO에 증여했을 뿐인데 단지 청구인이 ㈜OOO의 또 다른 주주인 ㈜OOO의 주주란 이유로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청구인은 현재 실제로 실현된 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차후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시 양도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매우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점,
특히 배당소득세의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법인이 그 증여로 인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주주로서는 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한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담함과 동시에 그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까지 부담하게 되는데, 이 경우 증여세는 법인 단계에 유보되어 있는 주주의 이익(주식가치 증가)을 주주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과세한 것이고, 소득세는 위 유보된 법인단계의 이익이 주주에게 현실적으로 이전된 것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점,
서울행정법원(2012.11.15. 선고 2011구합44532 판결)에서는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식의 증여 후와 증여 전의 주식가치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주식가치를증가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지만, 주식을 증여한 거래행위는 자산수증이익을 발생시키는 손익거래일 뿐이므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과세형평면에서도 부당하다”고 판시한 점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차후 주식을 양도할 경우 부담할 양도소득세와 배당이 있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배당소득세와 중첩되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다) 위와 같이 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한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증여로 보아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① 주주의 이익원천인 법인의 소득을 유상거래로 인한 것과 무상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기준만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 소득세와 증여세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하여 세법 체계의 정합성을 떨어뜨리게 되며, ② 현행법상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절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2) 「헌법」은 행정기관이 취한 수단 및 조치는 그것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그 적합한 수단이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하며, 선택한 수단을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초래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행정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법인에 대한 증여로써 주주의 이익이 증가된 것에 대해 규제하고자 함이 본 처분의 취지라면, 이는 차후 있을 주주의 주식 양도행위 또는 배당행위에서 증가된 이익 만큼에 대해 규제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미리 과세행위를 한 것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 중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3)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59조)”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고,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이 단순히 조세의 종목과 세율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과세표준·납세의무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대한 구체적 사항이 모두 포함되며, 행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상증법을 살펴보면 증여에 관한 여러 가지 사례를 두고 그에 따라 개별규정을 적용하여 처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 개별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점,
특히, 상증법 제41조는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흑자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내용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추후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 또는 배당시에 개별규정에 입각하여 조세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순히 조세포괄주의에 입각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개별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한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과세처분이라 할 것인 점,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하면서, 그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점,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출자·감자, 합병·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감소시키는 거래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이 건 부과처분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 아니다.
(가) 증여세와 법인세의 이중과세
이중과세란 일반적으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두 개의 동일 또는 유사한 조세가 부과되는 것을 말하는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상증법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을 고려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와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대법원 2012.6.14. 선고 2012두320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주식의 증여로 인하여 ㈜OOO가 납부한 법인세는 쟁점주식을 상증법 제63조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OOO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쟁점주식의 증여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OOO 등의 자산가치가 쟁점주식의 가액만큼 증가함에 따라 반사적으로 상승한 청구인 소유의 ㈜OOO 등 발행주식의 가치 증가분 OOO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OOO가 납부한 법인세와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그 소득의 귀속자, 부과대상 및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이를 두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배당소득이란 법인의 영업성과로 이익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후 이익잉여금이 주주에게 배당되면 주주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배당소득세는 법인의 주주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조세로서 주주와 독립한 인격을 가진 회사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이익활동을 영위하게 하고 손익의 귀속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분리한 법인제도의 당연한 귀결이나, 법인에게 한차례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되어 소득세 등의 과세가 될 경우 동일한 이익에 이중으로 과세가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 세법은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Gross-up을 통한 배당세액공제 제도( 「소득세법」 제56조)를,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액 중 일정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를 마련하고 있는바, 배당소득세는 법인의 이익이 주주에게 처분됨으로써 주주가 향유하는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고, 증여세는 주주인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분에 대하여 상증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므로, 그 과세대상과 적용되는 법률 및 과세요건, 세율 등이 다르므로 증여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그 자산을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쟁점주식의 증여로 증가한 청구인의 주식가액의 증가분에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그 증가한 부분은 주식의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추후 그 부분의 이익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 2012. 8.17. 선고 2011구합42543 판결, 같은 뜻임).
(2) 상증법 제2조 제3항과 제42조 제1항 제3호는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를 차단하고, 과세형평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의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2003.12.30.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마련한 규정인바, 증여자들이 쟁점주식을 ㈜OOO 등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은 보유주식의 실질적인 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을 향유(부의 무상이전이 발생)하게 되었고, 증여 당시 증여자들은 각 86세와 83세의 고령이므로 만약 증여자들이 증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사망하게 된다면 쟁점주식의 가액 OOO원은 사전증여재산(상속재산)에서도 빠지게 되므로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면, 이는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 중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②와 관련하여 전술한 것과 같이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과세유형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 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2003.12.30. 상증법을 개정하여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마련(제2조 제3항)하는 한편,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것을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였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주의 규정을 마련(제32조 내지 제42조)하였는바, 위 법령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이 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이 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3)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의 2011사업연도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OOO의 2011.12.31. 현재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로 총 OOO원을 납부하였는데 동 세액에는 자산수증이익(쟁점주식)OOO원에 대한 법인세(주민세 포함)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OOO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의 증여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증여재산가액(보유주식의 재산가치 상승분) OOO원을 아래 <표3>·<표4>와 같이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법에 대한 당시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동 법률 개정시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법」상 증여와 구별하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로 새롭게 규정한 제2조 제3항이 신설되었는바, 이는 「민법」상의 증여 외에 세법상의 증여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기존의 증여의제 열거규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제도의 도입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그 당시 우리나라가 직면한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는 빈부격차가 제조업 공동화와 실업증가 및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더욱 증폭될 전망이고, 증폭될 갈등의 해결은 결과적으로 국가구성원 모두가 분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전환되므로 이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어벽으로서 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증여세와 법인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상증법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을 고려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와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인바,
쟁점주식의 증여로 인하여 ㈜OOO가 납부한 법인세는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OOO 등의 자산가치가 쟁점주식의 가액만큼 증가함에 따라 상승한 청구인 소유의 ㈜OOO 등 발행주식의 가치 증가분에 대한 것이어서 ㈜OOO가 납부한 법인세와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그 소득의 귀속자, 부과대상및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이 모두 달라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증여세와 법인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보면,배당소득세는 법인의 이익이 주주에게 처분됨으로써 주주가 향유하는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고, 증여세는 주주인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분에대하여 상증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므로 그 과세대상과 적용되는 법률 및 과세요건, 세율 등이 다르고,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경우 동일한 이익에 이중으로 과세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배당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증여일 현재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증여세 관련 증여재산가액은 청구인이 보유한 ㈜OOO 발행주식을 양도할 때 동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와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상증법을 개정하면서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과세유형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개념( 상증법 제2조 제3항)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 상증법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을 마련하였는바,
증여자들이 쟁점주식을 ㈜OOO에 증여한 것의 실질은 증여자들과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OOO에 쟁점주식을 증여하여동 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주식가치를 증가시킨 것이므로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